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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 2년마다 실시
❍ 기 간 : 2022. 9. 28.(수) ~ 2022. 10. 31.(월)
❍ 시 간 : 10:00 ~ 16:00
※ 괴정3동 : 2022. 9. 30.(금)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앞
❍ 검사대상계량기 : 법정계량단위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미만 비자동 저울류(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시지저울, 전기식지시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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