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5세대 이상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지원조건 : 전담관리인 지정동의, 분리수거대 설치장소 확보
□ 지원내용 : 분리수거대(실외형 5구 분리수거대, 약 300천원/대)
※ 크기 : 5종 2250 × 450 × 1060mm
□ 신 청 : 2022. 9. 30.(금) 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자원순환과(☎ 220-4454), 동 행정복지센터(☎ 220-539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