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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리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목 적 :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예방으로 주민보건 향상
○ 대상동물
▷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등록한 개 중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후 1년이 경과된 개
▷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접종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반려묘도 접종 가능
○ 일 시 : 2022. 10. 17.(월) ~ 10. 28.(금)
※ 문현4동 접종일시 : 2022. 10. 27.(목) 11:00~12:00
○ 장 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동 접종일시에 미접종 시 타동 일정에 맞추어 접종 가능
○ 예방주사 시술자 : 관내 동물병원(개업) 수의사
○ 접종백신 : 사독백신
○ 접종비: 3,000원/마리(소유자부담)
※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한 경우만 접종 지원(동물등록증 지참 必)
※ 현장에서 동물등록 시 등록시술비(재료비포함) 비용 발생
○ 사육자 준수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접종대상 동물(개)을 사육하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개의 경우 관내 동물병원 또는 현장에서 등록 안내 및 조치 후 예방접종 가능
- 생후 3개월 미만, 허약 또는 설사, 구토, 식욕부진, 미열 등 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 및 반려묘는 접종에 따른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미루고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후 접종바람
○ 문 의 : 일자리경제과 ☎ 051-607-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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