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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확인사항
-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확인
-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기재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실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자 인감도장 등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자 인감도장 등 일치여부 확인
❍ 계약 후 실행사항
-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HUG 또는 SGI)비스 ❍ 문 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 (☎22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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