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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신청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구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건축용도
주택
(부지내 부속건축물 포함)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창고 · 축사
슬레이트
철거대상 주택
지원기준
·취약가구
: 전액지원
·일반가구
: 최대 432만원
·200㎡ 이하 전액지원
·취약가구
: 800만원/가구
※ 지원한도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접 수 처 : 환경위생과 및 신청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해당 첨부서류
❍ 유의사항
- 과거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 중북 신청 불가
- 주택 200㎡, 비주택 50㎡ 이상은 기관석면조사 비용(자부담) 발생
❍ 문 의 : 사하구 환경위생과 (☎2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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