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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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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레이트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하단2동
전화번호
051-220-5182
작성자
이채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120
내용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신청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구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건축용도

주택

(부지내 부속건축물 포함)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창고 · 축사

슬레이트 

철거대상 주택

지원기준

·취약가구 

: 전액지원

·일반가구 

: 최대 432만원

·200㎡ 이하 전액지원

 

·취약가구 

: 800만원/가구

   ※ 지원한도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접 수 처 : 환경위생과 및 신청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해당 첨부서류

 ❍ 유의사항

  - 과거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 중북 신청 불가

  - 주택 200㎡, 비주택 50㎡ 이상은 기관석면조사   비용(자부담) 발생

 ❍ 문    의 : 사하구 환경위생과 (☎220-4422)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2동
이채원 (051-220-51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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