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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납 세 자 : 2022. 6. 1. 현재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1/2), 토지
❍ 기 간 : 2022. 9. 16. ~ 9. 30.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ARS 전화납부, 스마트폰앱 등
❍ 문 의 : 사하구 세무1과(☎220-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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