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관련 안내
- 신고시행일 : 2022. 8. 18.(목)
- 신고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법 제49조의 2,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소유자, 임차인의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
※ 상세 내용 : 아래 리플릿 참고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