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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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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관련 안내

부서명
부곡1동
전화번호
051-519-5202
작성자
정평교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74
첨부파일
내용

◎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관련 안내

 

  - 신고시행일 : 2022. 8. 18.(목)

 

  - 신고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법 제49조의 2,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소유자, 임차인의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

 

   ※ 상세 내용 : 아래 리플릿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

부곡1동
정평교 (051-519-52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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