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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기간 : 2022. 8. ~ 2024. 12. [접수 : 2022. 8. 22.(월)부터 1년간]
나. 지원대상 : 관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 주거비 부담요건 : 월세 60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2) 소득, 재산 기준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라.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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