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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2.12월(시범사업)
❍ 사업대상: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24세이하)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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