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신청기간: 2022. 8. 22.(월) 09:00부터 1년간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주거비 부담요건) 월세 6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하
- (소득·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청년가구)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