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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
○ 기간 : ’22년 5월 ~ ’23년 12월(20개월)
○ 사업모형 : 「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 모델*」서비스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사업총괄), 국민연금공단(수탁기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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