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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신청기간 : 2022. 8. 22. (월) 09:00부터 1년 간 ▷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8.26.(금) 24시 ~ 9.6.(화) 9시 한시중단
- (오프라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주거비부담요건) 월세 60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 (소득·재산기준)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年 최대 240만원
❍ 문 의 :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청년희망계(☎051-605-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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