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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신청기간 : 2022. 8. 22.(월)부터 1년간 수시 신청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일자리복지과(☎ 2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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