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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충무동
전화번호
051-240-6591
작성자
서혜선
작성일
2022-09-02
조회수
284
내용

  □ 변경사항: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변경) 기존대상 중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4인 가구 182,739원

  □ 시      행: 2022. 7. 11.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문      의: 충무동사무소(240-6588)

자료관리 담당자

충무동
서혜선 (051-240-659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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