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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변경) 기존대상 중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4인 가구 182,739원
□ 시 행: 2022. 7. 11.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문 의: 충무동사무소(240-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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