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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계획 안내

부서명
하단1동
전화번호
051-220-5152
작성자
정문호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233
내용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 2022. 8. 1.부터

 

  ○ 대상시설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 전용주차 구역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가능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외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하여 구동가능한 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환경위생과(☎220-4384)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1동
정문호 (051-220-51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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