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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2. 2. 1. ~ 2023. 1. 31.(1년)
❍ 보 험 료 : 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보장항목(5개 항목)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 1,000만원
-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장애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장애비율에 따라)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부상등급 1~14급)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 문 의 : 사하구청 안전총괄과(☎2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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