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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
※ 하수처리장 설치, 저공해 환경기술개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재활용산업 육성 등
◈ 납부의무자
○ 2012. 7. 1. 이전 경유자동차 소유자(최초 등록일 기준)
◈ 부과산정기간 : 2022. 1. 1. ~ 6. 30.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해당기간 중 폐차·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간만큼 일할계산 되므로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기준
○ 자동차 : 배기량, 차령 등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많이 부과)
◈ 납부기간 : 2022. 9. 16. ~ 9. 30.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위택스,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ARS(☎1544-1414), 신용카드
○ 위택스(http://www.wetax.go.kr),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간단조회 후, 신용카드․계좌이체 납부가능
○ 가상계좌 납부, 전국 시중은행, ARS 납부
◈ 문 의 처 :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220-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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