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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일아시아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설치 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공고개요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공원의 효율적 관리, 주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다목적용)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08. 31. ~ 09. 20. (20일간)
4. 공고방법: 사하구 홈페이지(http://www.saha.go.kr)
5. 촬영범위 및 시간: 360°전방위 100m 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6. 설치장소: 1개소(3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85번지(통일아시아드공원)
7.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2. 09. 20일(화) 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051-220-4529)
다. 접 수 처: (우 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청 산림녹지과 ☎051)22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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