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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 유로6 경유차 제외)
- 납부기간 : 2022. 9. 16. ~ 9. 30.(납부기간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 부과대상기간 : 2022. 1. 1. ~ 2022. 6. 30.(소유기간 일할계산)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및 ATM기, 인터넷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 문 의 처 : 남구 환경위생과(☎60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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