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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2. 8. 22. ∼ 12. 16. ※ 상시접수, 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 진행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주체·입주자등
- 최소 4인 이상 구성해 신청, 신규(변경)로 구성 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권장
❍ 내 용 :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분야의 맞춤형 방문 교육
- 교육분야 : 관리행정, 장기수선계획, 회계·예산, 공동체 활성화, 시설물관리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메일 중 선택 제출
※ 기타 자료는 북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건축-건축행정정보자료실)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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