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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수·음료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25)에 이어,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21.12.25)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정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여름휴가철~추석명절 기간(`22.8.1~9.15) 동안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하오니
[붙임1] 파일을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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