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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단속지역: 부산시 전역 (2022. 12. 1. 시행)
○ 단속시기: 매년 12월~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 (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3.11.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CCTV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문 의: 콜센터 (☎ 1833-7435),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051-888-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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