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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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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안내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051-607-6745
작성자
박민지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309
첨부파일
내용

 

 

 □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단속지역: 부산시 전역 (2022. 12. 1. 시행)

 

    ○ 단속시기: 매년 12월~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 (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3.11.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CCTV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문      의: 콜센터 (☎ 1833-7435),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051-888-3561)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박민지 (051-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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