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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생계·주거 곤란을 겪는 저소득 수재민 발생 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위기사유)
1) 주거피해를 입은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적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경우
2) 영업피해를 입은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적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지원대상: 수해로 인한 피해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 수해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다. 지원종류 및 방법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대상자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위기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 시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복합지원 가능
라. 유의사항
-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타법률* 따라 지원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지원사업으로 안내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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