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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22.8.22.(월)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만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재산)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월세 12회 지원(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051-607-3661, 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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