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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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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부서명
신평2동
전화번호
051-220-5242
작성자
김경나
작성일
2022-08-15
조회수
235
내용

 

■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1. 31.

   피보험자 : 「주민등록법」상 사하구 거주자로 등록된 자(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1) 자연재해 사망

사하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

(2) 강도 상해사망

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3) 강도 상해후유장해

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4) 익사사고 사망

사하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700만원

(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사하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500만원

(6) 가스사고 상해사망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7)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8) 감염병 사망

사하구민이 공제기간 중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600만원

(9) 유독성 물질 사망

사하구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400만원

(10) 자전거 상해사망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400만원

(11)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

(12) 개물림사고 응급실

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0만원

(13) 실버존 사고 치료비

사하구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400만원 한도

자료관리 담당자

신평2동
김경나 (051-220-52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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