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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및 미수거 시행 알림
대 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전 세대
내 용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른 투명/유색페트병 분리 배출
배출방법 : 1) 내용물 비우기 2) 라벨 제거 3) 압착 후 뚜껑 닫기
▷ 투명페트병(생수, 음료병에 한함) →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 유색페트병, PET 용기(일회용컵 등) → 플라스틱 수거함
※ 올바르게 분리배출 되지 않을 시 2022. 8. 1.(월)부터 수거 불가
[플라스틱과 혼합배출 또는 라벨 미제거]
문 의 : 사하구청 자원순환과 (☎22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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