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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빈집 소유자에게 집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 내 용: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 반값으로 전·월세 3년간 임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온 시세 기준
❍ 기 간: 2022.01.01. ~ 2022.12.31.
❍ 대 상: 단독 또는 부분공가인 노후 주택 (* 무허가 건축물 제외)
❍ 예산지원: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 최대 18백만원 지원 (초과분 소유주 부담)
❍ 입주대상: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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