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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운영』 재개
ㅇ 운영재개 : 2022. 6. 2.(목)부터 ~
ㅇ 대 상 :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
ㅇ 추진내용 :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에 운행 불가(운행시 위반적용)
ㅇ 기타사항 : 그 외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기존 참여혜택(자동차세 10%감면, 공영주차장 50%할인 등) 유지
- 운휴일에 운행시 위반적용, 관공서 출입제한, 공용주차장 요금 미할인
ㅇ 문 의 :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 519-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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