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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 제한]
❍ 단속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2022. 12. 1. 시행)
❍ 단속시기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 (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2023. 11. 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문 의
- 운행제한 문의 :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051-888-3581~3585
- 저공해조치 문의) 기후대기과 배출가스저감팀 051-888-355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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