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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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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 제한

부서명
금성동
전화번호
051-519-5446
작성자
백가영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555
내용

[부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 제한]


 ❍ 단속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2022. 12. 1. 시행)

 ❍ 단속시기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 (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2023. 11. 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문    의

   - 운행제한 문의 :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051-888-3581~3585

   - 저공해조치 문의) 기후대기과 배출가스저감팀 051-888-3551~3557

자료관리 담당자

금성동
백가영 (051-519-544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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