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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폐가철거사업 안내
◎ 사업대상 : 금정구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물리적 훼손 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주거용 주택으로 재사용하기 곤란한 폐∙공가
(무허가·소유자확인불가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구역 빈집 제외)
◎ 시행방법 : 소유자의 동의 후 폐·공가 철거
◎ 지원 : 동당 공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1,200만원 초과 금액 자부담
▷ 예시) 총 공사비 1,500만원 시 : 지원 1,200만원, 자부담 300만원
◎ 지원조건 :
▷ 폐·공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부지로 제공하기로 건물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하여 공공용지(주민쉼터, 주차장 등) 활용목적에 부합한 경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2022. 8. 30.(화)까지 남산동 행정복지센터(051-519-538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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