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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남산동] 금정구 폐가철거사업 안내

부서명
남산동
전화번호
051-519-5382
작성자
박혜원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404
내용

금정구 폐가철거사업 안내


◎ 사업대상 : 금정구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물리적 훼손 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주거용 주택으로 재사용하기 곤란한 폐∙공가

   (무허가·소유자확인불가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구역 빈집 제외)

◎ 시행방법 : 소유자의 동의 후 폐·공가 철거

◎ 지원 : 동당 공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1,200만원 초과 금액 자부담

     ▷ 예시) 총 공사비 1,500만원 시 : 지원 1,200만원, 자부담 300만원

◎ 지원조건 : 

     ▷ 폐·공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부지로 제공하기로 건물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하여 공공용지(주민쉼터, 주차장 등) 활용목적에 부합한 경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2022. 8. 30.(화)까지 남산동 행정복지센터(051-519-538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남산동
박혜원 (051-519-53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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