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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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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부서명
문현4동
전화번호
051-607-6964
작성자
유신애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360
첨부파일
내용

□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2022. 12. 1.시행)

  ○ 단속시기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토 · 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 · 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23.11.30.까지 유예

  ○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 방법/조치 : CCTV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문      의 : 콜센터 ☎ 1833-7435,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051-888-3561

자료관리 담당자

문현4동
유신애 (051-607-69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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