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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2022. 12. 1.시행)
○ 단속시기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토 · 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 · 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23.11.30.까지 유예
○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 방법/조치 : CCTV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문 의 : 콜센터 ☎ 1833-7435,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051-888-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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