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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8. 1.(월) 부터
❍ 시행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전 세대
❍ 배출방법 : ①내용물 비우기 ②라벨 제거 ③압착 후 뚜껑 닫기
- 투명페트병(생수·음료병 한함) ▶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단독주택은 투명·불투명 봉투에 수거
- 유색페트병, 페트 용기(일회용컵) ▶ 플라스틱 수거함
※ 올바르게 분리배출 되지 않을 시 수거 불가
❍ 문 의 : 사하구청 자원순환과(☎22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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