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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계획 안내

부서명
장림2동
전화번호
051-220-5302
작성자
정수정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287
첨부파일
내용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 2022. 8. 1.부터

  ○ 대상시설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 전용주차 구역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가능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외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하여 구동가능한 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환경위생과(☎220-438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장림2동
정수정 (051-220-53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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