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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 2022. 8. 1.부터
○ 대상시설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 전용주차 구역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가능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외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하여 구동가능한 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환경위생과(☎220-438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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