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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 운영기간 : 22. 7. 1. ~ 8. 31. ▶기간 내 자진신고의 경우 미등록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방법
가. 내장형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수수료 1만원
나. 외장형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폣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 후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수수료 3천원
※ 등록수수료 외 시술비, 외장형목걸이 구입비 등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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