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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 12. 1. ~ 2023. 3. 31.(06시 ~ 21시) ※ 토·공휴일 제외
□ 대상지역 : 부산시 전역
□ 제한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유예대상 : 영업용,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2023. 11. 30까지)
□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114, 정부24
□ 단속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저공해 조치 방법 : 조기 폐차 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회원가입(로그인)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문 의
- 운행제한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888-3581~5)
- 저공해 조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888-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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