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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폭염 대책기간(5. 20. ~ 9. 30.) 중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 신청기간 : 폭염대책기간 종료일(9. 30.)부터 10일 이내
□ 지원범위 :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사망자 : 2천만원
- 부상자 : 1천만원(장해 1~7등급), 5백만원(장해 8~14등급)
※ 다른 법령으로 보상비 등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 안됨
□ 폭염피해 판단 기준 : 의사의 진단을 통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 어린이, 노인 등 재난취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시설 또는 보호자 과실로 피해를 입는 경우, 기타 과도한 음주 등 개인의 명백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폭염피해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 안전총괄과(☎ 22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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