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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5일간]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ㆍ간호사ㆍ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방법 :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 5월 14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여야 함.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nec.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초기화면 < '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 서식' 게시판
문 의 : 금정구 총무과(☎ 5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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