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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간: 2022. 1. 11. ∼ 2023. 1. 31.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장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금정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 보장내용: 가스사고, 자전거사고, 기타 폭발·화재 사고 등 17개 항목
❍ 보 험 료: 주민 부담분 없음(금정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문 의: 금정구 안전관리과(☎51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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