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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재난 ·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1. 31.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1) 화재 · 폭발 · 붕괴 상해사망
- 보장내용 : 화재 · 폭발 ·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원
(2) 화재 · 폭발 · 붕괴 상해후유장해
- 보장내용 : 화재 · 폭발 · 붕괴 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보장내용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보장내용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5)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보장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만12세이하 대상)
-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 중복보장 : 구민안전보험 또는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가능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으로 문의
○ 문 의 : 통합상담센터(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 051-88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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