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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2. 7. 18.(월) ~ 8. 5.(금)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50%이하,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공통 :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문 의: 동 행정복지센터(☎665-5282),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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