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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2022.12.1. 시행)
❍ 단속시기 : 매년 12월~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3.11.30.까지 유예)
▶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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