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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7.1. ~ 8.31.
❍ 집중단속 기간 : 9.1. ~ 9.30.
❍ 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한 후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방법 :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
❍ 문 의 :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 519-4477 / 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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