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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효 력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 발급장소 : 전국 어디서나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 점
▶ 인감사고 사전예방 :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 (부정발급 가능성 無)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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