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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지원내용: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 內 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 신청기간: ’22. 3. 28.(월) ~ 10.31.(월)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신청 ※ 구・군 방문접수 병행
※구비서류 간소화(임차인, 임대인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 신청 ➡ 위임장 첨부 위임인 인감증명서 생략
○ 지급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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