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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10. 31. ▶필요시 연장(1개월)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2022년 한 해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대상 지원금 지급
- 재산세(건물분)와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 지원(최하 50만원, 최대 200만원)
❍ 신청요건
- 임대인 : 부산시 북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신청방법 : 북구 홈페이지 ‘북구 알리미’ 배너 클릭 또는 접수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main/main.php)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접수 병행
❍ 접수서류
-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 2호)) 및 통장 사본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서류 다운로드 가능
문 의 : 일자리경제과 (☎ 309-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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