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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위험구역 출입통제 안내
❍ 목 적 :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부산광역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 대상지역 : 대천천계곡 애기소 구역(40m)
❍ 운영기간 : 매년 6월 ~ 8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 물놀이 위험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출입 금지
- 물놀이 금지구역 및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안전선 등 훼손 금지
-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공무원 및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의 퇴거지시·출입통제 등 명령에 따라야 함
물놀이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요(다리→팔→얼굴→가슴)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음주 후는 수영 NO!
-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무모한 구조 NO!,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신고
문 의 : 안전총괄과 (☎3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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