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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점심시간 휴무제 :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 처리 중단
○ 시행일자 : 2022. 8. 1.(월) ~
○ 시행내용 : 점심시간(12:00 ~ 13:00) 휴무 시행
○ 시행기관 : 구청전과과 및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중 민원처리 방법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구 홈페이지(https://www.geumjeong.go.kr)
○ 정부24, 복지로, 국세청 홈택스 등 인터넷 발급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발급 및 신고
문 의 : 민원여권과(519-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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