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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2. 7. 18.(월) ~ 7. 29.(금) ▷ 10일간
2. 모집인원 : ○명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다대2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제출방법 :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6. 위원임무 및 직무
가.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조례 제18조제4항)
나. 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참여 참여하여야 함(조례 제18조제5항)
6. 심사방법 : 제출서류에 의한 적격여부 심사(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7. 결과안내 : 2022. 8. 4.(목) 한 ▷ 개별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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