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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22.7.12.)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22.7.13.자로 보행자우선도로(우리구 2개소)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개요
◾ 지 정 일 : 2022. 7. 13.(수) ※ 시행일 : 2022. 7. 12.
◾ 내 용
- (보행자)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
- (운전자)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의무 이행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과 10점 벌점 부여
◾ 대 상 지 : 2개소
- 사하로197번길 보행자우선도로
▷ 제1구간 : 낙동대로249번길(L=192m)
· 시(종)점 : 사하구 낙동대로 247
· 시(종)점 : 사하구 낙동대로249번길 38
▷ 제2구간 사하로197번길(L=168m)
· 시(종)점 : 사하구 낙동대로233번길 11
· 시(종)점 : 사하구 사하로 197
- 낫개어울림거리 보행자우선도로
▷ 제1구간 다송로72번길(L=322m)
· 시(종)점 : 사하구 다송로72번길 64
· 시(종)점 : 사하구 다송로 72
▷ 제2구간 : 다송로72번길(L=189m)
· 시(종)점 : 사하구 다대동 1576
· 시(종)점 : 사하구 다대동 1581
◾ 문 의 : 사하구청 교통행정과(051-22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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