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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사업(신설) 신청
◦ 신설사유 : 지방세법 75조제2항 개정으로 부산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이
폐지되고 주민세 세세목 변경으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며 신설
◦ 신청기한 : 2022. 7. 29. (금)
◦ 대상사업 :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 사업규모 : 1억원(사업별 5백만원 ~ 30백만원 내)
◦ 추진주체 :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 문 의 처 : 용호1동행정복지센터(☎607-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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